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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작성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12.10.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계약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20.12.10 이전 최초의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만료든 계약갱신이든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20.12.10 이후 최초의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만료든 계약갱신이든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최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2023년 3월 30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로 이사를 갈건지 계약을 갱신할 건지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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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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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점 새계약하려구 한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라고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Q&A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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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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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이후 계약기간 종료전 퇴거 희망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통보할 날로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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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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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최대 몇년, 보증금은 최대 몇%까지 인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최초 입주시 계약기간2년 살고, 또 2년 요구하면 합 4년밖에 안되나요?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임대차보호법 Q&A에서 최초계약2년 + 계약갱신2년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4년까지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2)임대인은 보증금을 2년이 지나서 인상요구를 할수 있나요?계약갱신시 마다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하여 지불시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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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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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 갈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인상하고 미군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인하합니다. 미국이 올 12월에 금리인상(빅스텝)으로 내년에는 경기상황을 보고 금리인상폭을 조절하면서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을 할 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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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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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이사갈집을 전세계약 했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카톡 또는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음.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강력하게 의사 표시하기. (해당 전셋집 소재지,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주민등록번호.이름, 내용 등 기재)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셋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카톡내용 또는 문자, 내용증명 등 필요, 이사가더라도 신청가능)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기재됨.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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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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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호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당해 아파트감정가 5억 대출 3억5천 보증금 5천만원임대인이 세금미납 또는 사업자라면 임금처불이 없고,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만 있고 선생님께서 대항력(전입신고+이사)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저일자)을 갖추고 있고, 소액보증금(지역마다 다름.해당될수도 안될 수되있음)에 해당하고, 유찰이 안된다면 경매 시 배당신청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최우선변제금(지역마다 그액 다름.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금 받음)으로 0순위로 변제 받은 후 대출해준 은행에 3억5천만원을 변제합니다. 이후나머지 금액에서 선생님 나머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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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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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어떤 주소를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에 111번지를 찾을 수 없다면 112번지를 열람해서 111번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등기부 111번지를 찾을 수 없다면 112번지를 열람해서 111번지 언급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토지이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해도 찾기 힘들면 동사무소나 토지정보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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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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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악성 매물을 소개 했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시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있었다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시 권리관계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기에 재산적 배상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또한 전세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할 못 할 위험을 따져보는 등 노력이 필요한데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데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확실한 과실의 정도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와같은 판례에 한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40%의 과실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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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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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분께는 계약끝나기 2개월 전에 1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시면 됩니다.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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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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