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호법 관련 문의입니다
감정가 5억 아파트
성남
근저당 원금 3억5천(등기부 기재 4억2천이상), 설정일 2022.12.2
보증금 5천, 월세 70만 계약일 2022.12.5
이 경우 문제가 생겼을시 보증금 전액 우선 보호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성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지역은 4300만원까지가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대금에서 4300만원을 먼저 받고 근저당 처리한 후에도 돈이 남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저당 설정일인 2022.12월 2일 당시 과밀억제권역인 성남시의 적용 대상 보증금은 1.3억원이고 최우선 변제금은 4,30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실행하여 후순위 배당이 없을 경우라도 경매 금액의 2/1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금액이 적거나 다른 세입자가 있어서 최우선 변제 대상금액의 합이 경매금액의 1/2를 초과한다면 변제금액은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462820961
담보물권 취득일자별 최우선 변제 대상금액표
https://blog.naver.com/j28230/222370257638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 아파트감정가 5억
대출 3억5천
보증금 5천만원
임대인이 세금미납 또는 사업자라면 임금처불이 없고,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만 있고 선생님께서 대항력(전입신고+이사)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저일자)을 갖추고 있고, 소액보증금(지역마다 다름.해당될수도 안될 수되있음)에 해당하고, 유찰이 안된다면
경매 시 배당신청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최우선변제금(지역마다 그액 다름.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금 받음)으로 0순위로 변제 받은 후 대출해준 은행에 3억5천만원을 변제합니다. 이후나머지 금액에서 선생님 나머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