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장할수잇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가 맞나요?

표준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장할수잇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가 맞나요? 제가알기로는 근저당이 잡혀서 2순위라도 5천만원까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5천 5백만원,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등은 4천 8백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등은 2천 8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 5백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범위나 그 보증금 중 보장되는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이나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