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대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5%씩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이나 차임 중 한가지만 5% 증액하는것인지? 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 모두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인상폭은 5%로 제한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비율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의 답변은 이전 질문에 하였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시 보증금과 월세 동시에 증액 청구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올리지 않을 경우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에 녹여서 인상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최종적으로 월세는 5%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중하나만 가능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