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대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5%씩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이나 차임 중 한가지만 5% 증액하는것인지? 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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