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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소쩍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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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대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5%씩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이나 차임 중 한가지만 5% 증액하는것인지? 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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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 모두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인상폭은 5%로 제한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비율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의 답변은 이전 질문에 하였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시 보증금과 월세 동시에 증액 청구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올리지 않을 경우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에 녹여서 인상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최종적으로 월세는 5%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중하나만 가능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