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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소쩍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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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 증액청구시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의 규정을 보면 차임 등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증액시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증금이나 차임 중 한가지만 증액하여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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