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등 증액청구시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의 규정을 보면 차임 등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증액시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증금이나 차임 중 한가지만 증액하여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차임 둘다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임법 제 4조는 보증금 5% 이내 / 차임 5% 이내로 개별적으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즉, 보증금 및 차임을 각각 5% 인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한뒤 5%을 인상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인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각각 5%을 적용하는것 아닌 별도의 전환계산식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인터넷 "렌트홈"등에 계산기가 나와있으니 이를 이용해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시 보증금과 월세 동시에 증액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 인상시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하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는 은 둘중하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