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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차계약시 월세의 증액에 대하여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월세 계약으로 2년을 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의 증액제한을 상가와 동일하게 5%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가는 1년을 기준으로 증액 제한을 하는데 주택의 경우는 증액제한이 동일하게 1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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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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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내에 증액을 할 수 없는것이고 갱신시점에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계약을 하기에 갱신때마다 올리면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단위가 됩니다.

    주택도 1년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 매년 증액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년입니다

    지금 입주해서 2년살았으면 2년연장할때 계악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이후부터는 임대인이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밀렸거나 중대한하자 등,이 있을때 쓸수가 없습니다

    그외에는 임대인이 해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 동일하게 1년에 1회 5%범위 내 합의하여 증액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따르면 증액 청구의 경우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인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5%를 초과하는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5%를 초과하는 증액을 할 경우 임차인은 반환청구를 통해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도 5% 한도 내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무적으론 2년식 계약을 하다보니 2년마다 인상하거나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동안 임차인을 보호 합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고 임차인이 5%인상 약정에 동의한다고 한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