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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임대인 없는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일단 임대인 인적사항과 등기부에 적힌 인적사항, 통장이름 등을 확인하시고, 보증금 송금하기 전에 전화해서 보증금과 월세 금액 서로 확인하시고 이것저것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녹음 동의얻고 녹음하셔도 됩니다.확인하고 싶은신거있으면 그자리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만약 잘 못이 있다면 중개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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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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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하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사용?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선생님 말씀대로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서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감액된 금액도 작성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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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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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중 임대보증금 반환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중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새임차인을 빨리 구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것이고,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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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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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동갱신시 아무때나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후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임차인이 안구해지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줄 수 있고, 3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그래서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3개월 전에는 이사간다고 말하는게 좋습니다.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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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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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없이 연장할때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인상 없이 계약이 연장 되었다면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셔도됩니다.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약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 됩니다.전세금 인상이 된다면,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됩니다. 전 계약의 법적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서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도 법적효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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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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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정해진게 없습니다.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0.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중개수수료는 3,420,000 (+ 부가세 10% 342,000) = 3,762,000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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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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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기존 전세계약서 사용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과 임차인분 두분이서 계약서 작상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계약서양식은 없습니다.인터넷에 임대차계약서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지번,임대할부분, 금액, 임대기간 등 같이 쓰시고 특약사항에 전 계약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서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특약사항과 임대기간만 새롭게 작성하시고 그 외 다른 모든사항은 전계약서와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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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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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에 만기 때문에 질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월세 증감청구권도 있습니다. 감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데 주변 시세에 맞추면 되고, 증액은 전월세 금액의 5%이내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초과하여 받았다면 5%초과한 금액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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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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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1년마다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 시 임대인은 전월세 금액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마다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번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임대인은 5%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 초과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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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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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중 집주인 변경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매매 전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사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게 한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 매매 전 매도인(임대인)이 임차인에세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여부를 물어볼 겁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의사를 밝힌다면 2년 연장이 되어 2년 연장된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 계속 전세집에 거주할 거라고 집주인에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새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더라도 선생님께서 등기부의 순위 상 1순위가 되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대항력이 존재해서 계속 거주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가야될 즈음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자가 나타날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낙찰자가 바로 나타난다면 낙찰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지, 계속 거주 할 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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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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