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진행해도 될까요? 임대인 없는 계약입니다.
서울에 방을 구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어제 여의도쪽 오피스텔 원룸을 보고왔는데,
너무 조건이 좋은겁니다.
7000/30 에 근저당이 전혀 없고.
등기부 떼면 아예 깨끗합니다.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임차해버리자고.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냉큼 가계약 100만원 걸고왔습니다.
이정도로 좋은 조건은 여의도에 없으니까.
근데 막상 가계약 하고나니깐 문득 생각나서
나 "저기 죄송한데 혹시 실제 계약할 때는 집주인분이 직접 오시나요?"
부동산 "아니요, 집주인분 어머니분이 대신 오세요"
나 "아..그러면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도 가져오겠네요?"
부동산 "아뇨 위임장에 그냥 일반 도장만 찍으실거에요"
나 " 그럼 위험한거 아닌가요...? 아들 본인이 계약한적 없다그러면,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저 전입신고 등기부 1순위고 뭐고 다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계약당일 어머니도 오실거고, 계약당일 아드님이랑 통화도 하실겁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아드님분 계좌에 넣으셨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도, 인감증명서도 없이 이렇게 계약을 바로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100만원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찾을까요..?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 터졌을때
제 보증금 7000만원이 보호받을 수 없을까봐 겁납니다.
계약하는 날에는 아들(집주인)이랑 전화해서
"이 계약내용으로 진행할건데 동의하십니까?" 물어볼 생각입니다. (녹취할 생각)
나중에 집 빼고 나가야하는데
"네...? 저는 임차인분이랑 계약한 적 없는데요"
꼬리 내밀면 어떻게 될런지...
이 계약,
계속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향 후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이 '나는 계약한 적 없다' 라고 할 경우,
대항력이나 제 보증금을 지킬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실제 계약시에는 녹취를 할 예정)
"아마도 괜찮을 겁니다" 가 아닌,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떨리고 잠이 안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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