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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두견이235
착실한두견이23522.11.14
임대차계약 기간중 임대보증금 반환은 언제 가능한가요?

2020년 6월20일에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2022년 만기시 계약서 다시 갱신하지않고 연장해서 살고있는데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계약기간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도 올해 만기시 갱신하지 않고

    연장해서 살고 계신다 함은,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된 상황이라는 전제로 답변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의사를 가급적 문자나 문서로 통보하시고, 3개월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될 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례는 일단 묵시묵갱신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보후 3개월후 그효력이 발생 하므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중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새임차인을 빨리 구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것이고,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