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보증금과 월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000만원 미만 : 상한요율0.5% (한도20만원, 20만원 초과 시 20만원)5,000만원~1억원 미만 : 상한요율0.4% (한도30만원, 30만원 초과시 30만원)1억원~6억원 미만 : 상한요율0.3%6억원~12억원 미만 : 상한요율0.4%12억원~15억원 미만 : 상한요율0.5%15억원 이상 : 상한요율0.6중개수수료 계산법[보증금 + (월세×100) ] × 상한요율 (단,이때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70) ]× 상한요율 로 계산한다.)예) 보증금1,000만원 월세50만원1,000만원+ (50만원×100) = 6,000만원6,000만원×0.4% =24만원(부가세 10% 별도)어렵다면 네이버 부동산계산기나, 부동산계산기어플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4
0
0
전세만료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먼저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화로 먼저 풀어보고 안된다면 내용증명은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기간이 종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괜찮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되도록 대화이후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좋지만 혹시나 돌려받지 못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4
0
0
전세 2년계약 중도 이사가려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000만원 미만 : 상한요율0.5% (한도20만원)5,000만원~2억원 미만 : 상한요율0.4% (한도30만원)1억원~6억원 미만 : 상한요율0.3%6억원~12억원 미만 : 상한요율0.4%12억원~15억원 미만 : 상한요율0.5%15억원 이상 : 상한요율0.6%예시) 전세금 1억 아파트 중개수수료1억 × 0.3%= 300,000만원상한요율이내에서 결정하기때문에 협의하여 가격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부동산계산기어플에서도 확인할수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4
0
0
전세계약갱신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여러 부동산에 전화나 방문하셔서 최대한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게 좋을 것같습니다.계약갱신에의한 계약 후 중도퇴실하신다면, 통보하고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3개월 후에 전세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은 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할 경우 현임차인이 부동신수수료를 부담하지않는다)과 같은 걸로 봐서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하지만 특약사항에 중도퇴실 할 경우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해야됩니다. 계약만료일까지 새임차인이 없다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적으로는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먼저 이야기해보신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시기바랍니다.임대차조정위원회에 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3
0
0
전세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금세금 조정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우펀이나 문자로 전세계약갱신을 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가지 않고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등기부에 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을 찾으시고 설정한 기간도 확인하시기바랍니다.2.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아서 부동산에 가시거나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3. 거주하시다가 매매금액이 전세금보다 낮게 된다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의 전세가 많아 졌습니다.대출이 없고 전세금액이 매매금액보다 적고 불안 하시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억기준 월 3만원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금+대출금액이 매매금액의 70~80%이면 위험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3
0
0
리모델링 하면 매도 할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헌집보다 리모델링한 집이 인물이 훨씬 좋아져서 시각적으로 더 선호하게 됩니다. 헌집일 경우에는 시세 혹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리모델링한 집은 거주환경이 향상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직접리모델링을 한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양도세를 납부해야된다면, 리모델링 혹은 수리한 가격을 영수하여 잘 보관하였다가 양도세 납부할때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2
0
0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어떤 것들을 미리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경기가 안좋고 고금리 시점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하고, 대출이 있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가격+대출금액이 매매가격의 70~80%이상이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참고: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의 120%정도입니다.)부동산중개사분에게 안내를 받는다면, 이런사항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3억기준 월 3만원)계약서작성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2
0
0
임대기간 연장하는 재계약중 전출시 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고, 이는 묵시적갱신과 같기때문에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할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단, 법적효력은 통보후 3개월 후에 발생하기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도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2
0
0
옵션에어컨 결로로 인한 벽지손상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차인 또는 반려동물이 벽지를 훼손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선생님같은 경우는 고의에 의한 벽지 훼손이 아니기때문에 벽지에대한 부분은선생님께서 비용을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매트리스나 냉장고의 경우, 애매모호하기때문에 딱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청소및소독비 지불가격이 금특약사항에 적혀있다면 그 금액을 지불하면됩니다. 빈방이지만 아주 더러울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없기때문에 중개사인 저희도 중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이야기로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다음부터는 이사하기 전 방전체와 옵션제품 등 사진을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2
0
0
이번 금리인상마무리된다면 내년도 전망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그리고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값 상승, 시행사건설사의 대형 pf대출의 높은 금리, 엄격해진pf대출심사 등 여러가지요인들의 안정화가 필요해보입니다.현재로써는 섣부른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대응을 잘 하시길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1.01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