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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벌잡이140
핫한벌잡이14022.10.31

옵션에어컨 결로로 인한 벽지손상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나요?




에어컨 밑 얼룩

식탁뒤 기름때(?)






월세 계약에 1인가구 대형견 1마리를 키우고 있고 19개월가량 살다가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살던집 평수는 8평정도 풀옵션원룸이고 단기 임대였습니다 에어컨 결로로 벽지가 오염이 됐는데 이경우에 임차인 과실인가요?그리고 수도요금이 이번에 나가면서 정산해야된다고 19개월x3만원 해서 갑자기 부담해야된다고 하시고 사용량도 고지하지 않고 1인가구에서 달에 3만원씩 나오는게 일반적인가요?반려동물 키우는거 계약할때부터 협의했고 퇴실시 청소 및 소독비용으로 10만원이라고 계약서엔 적혀있는데 소독및 청소비용으로 제가 30만원을 부담하는게 맞나요?매트리스또한 이사올때 풀옵션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매트리스를 임대인 매트리스위에 올려서 사용했고 여성163기준에 높이가 허리정도올 정도로 높았슴니다 반려동물이 절대 올라올 수 없는 높이인데다가 임대인 매트리스는 제 매트리스 밑에 깔려있었는데 매트리스에 오줌을 쌌다며 청소해야 한다는데요 임대인도 제가 매트리스를 위에 올려서 사용하고 있던것을 알고있었습니다 냉장고도 고장났는데 어느순간부터 온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냉장이 안됐습니다 그것도 강아지 털이 냉장고 주변에 많이 껴서(?) 고장난거라며 임차인 과실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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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답변합니다.

    벽지는 생활용 소모품으로서, 계약서상의 비품 및 시설물의 원상회복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바, 원상복구 안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적으로 임대인이 합니다)


    수도료는 사용량이 얼마인지 그 정산근거가 요구됩니다.

    사용량에 따라 매달 정산된다 했거든요.


    소독 및 청소비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금액대로 정산 하시면 됩니다 .


    냉장고는 AS기사를 불러 고장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밝히시면 그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분쟁이 깊어지면,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 또는 반려동물이 벽지를 훼손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선생님같은 경우는 고의에 의한 벽지 훼손이 아니기때문에 벽지에대한 부분은선생님께서 비용을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트리스나 냉장고의 경우, 애매모호하기때문에 딱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청소및소독비 지불가격이 금특약사항에 적혀있다면 그 금액을 지불하면됩니다. 빈방이지만 아주 더러울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없기때문에 중개사인 저희도 중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이야기로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

    다음부터는 이사하기 전 방전체와 옵션제품 등 사진을 찍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