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한 방의 상태가 좋지 않을때 임차인에게 도배 금액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집안에서 흡연 및 애완견으로 인해서 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 수리비 항목으로 비용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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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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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주택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니므로,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심한 냄새나 변색, 애완견으로 인한 과도한 훼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통상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특약으로써 정해둡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해 도배를 새로 해야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만약 위 채무의 지급을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