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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일을 앞당겨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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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중 연차소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 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이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키로 합의한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월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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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권고사직할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고용종속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중단되고 정부지원금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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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5일 사용 휴무 2일 이렇게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5일 제도의 경우 최대 5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5일연차 1일휴무 1일주휴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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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로 인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출근치 못하면 결근이 되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진단서를 제출하였어도 개인사유로 출근치 못한 것은 동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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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 직전에 아파서 당일은 못나온다고 문자나 전화로 알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무일에 아무런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내용과 같이 출근시간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해서 출근치 못한다고 연락을 해왔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결근사유가 사실인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예를들면 병원비 영수증 또는 처방전 등)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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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6 개월 근무예정으로 채용되었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70% 지급은 법위반 입니다.3주 후에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면 그날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후임 직원을 구할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예고한 3주가 되면 후임 직원의 채용 여부에 관계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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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상관이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면, 무단결근의 경우 구체적인 횟수를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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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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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첫째, 1년 단위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5.5.31이라면 그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사직의사를 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맞으나 귀하의 경우 1년단위 계약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니 만료일에 퇴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사직의사를 전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둘째, 계약기간 종료 후 더 근무하여 6월말에 퇴직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후에 더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귀하는 이미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이므로 6월말에 퇴직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셋째, 회사가 사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가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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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체적인 맥락은, 계속되는 회사의 압박 때문에 귀하가 퇴사하였다는 것이고 회사가 귀하를 해고하였다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는 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통지서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저의 판단으로는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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