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 통보 이후 퇴직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이직할 회사와는 6월초로 입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고, 현 직장에는 5월 10일경부터 구두 및 메일로 5월말일지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1) 민법 660조에 따르면 퇴직 효력 발생은 한 달이 경과한 6월 10일경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 6월 10일경까지 회사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3) 2)의 경우 전직금지(경업금지?) 서약서에 서약할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맞게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현 직장에서는 이직하는 회사가 경쟁사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의 업무가 현 직장 업무 중 일부와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직할 회사가 해당 업무 분야에 대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현 회사는 이직할 회사 대비 경쟁력이 없습니다.
5) 현 직장에서는 저의 회사내 보직의 후임 인선을 성실히 진행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사유로 미루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미뤄질 경우 현 회사는 저의 퇴직을 퇴사 통보 1개월을 넘기고도 강제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7.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월 10일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전했다면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6월 10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660조에 의거 법적으로 6월 1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퇴사시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되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여부에 관계없이 6월 1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따리는게 원칙이나 그게 없다면 민법 660조를 따르게 되고, 민법 660조의 원칙대로 설명하자면 한 달보다 더 걸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퇴직 의사 통보)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계약 종료 시점에 관한 특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은 월급제처럼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 통고를 받은 당기(사직서 제출 월) 후의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일이 익월 5일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4월 10일 사직서 제출 → 4월 임금 지급기(5월 5일) 경과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6월 1일에 퇴직 효력 발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2 다 틀렸습니다
3번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4번은 다른 회사들도 의례 다 합니다
퇴직할 때에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여 경쟁사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곤 합니다
경쟁력 유무보다는 사내에서 취득한 정보의 활용이 문제됩니다
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도 규율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5번도 앞선 설명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