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후 퇴사 확정 기준 관련 질문 사항

프랜차이즈 뷔페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이 6월 10일인데 6월 1일에 6월 10일에 퇴사한다고 퇴사 통보하고 회사에서 안된다해도 14일 뒤에(6월 15일) 법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확정은 통보 후 14일 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거나 합치되지 않았을 경우, 민법상 고용해지효과가 발생하는 날에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하시고,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1개월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할 수 있고,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자동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이 경우 6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과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7월 1일자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만일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월 초일~말일까지를 근태 기산일로하여 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한 후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6월 1일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7월 1일~7월 31일)를 경과한 8월 1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