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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생긴만큼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정한다고 하여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서 횟수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그리고 기존 공휴일과 겹치도록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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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대체휴일의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대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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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 쿠팡 단기알바(하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존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투잡도 가능하며 8일 이상 근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투잡은 재직중인 회사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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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구체적 해고사유를 서면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싱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사유의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을 넘었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되었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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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횡령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 상계(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상계에 합의(동의)한다면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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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 행사와 기관의 행사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행사내용을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면 더욱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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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35/40 x 8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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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달리집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원래의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지급하여야 하고5인미나 사업자이면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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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후 설휴가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명정휴가비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 또는 관례적으로 설.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60%를 휴가비로 지급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은 설과 추석 휴가비를 합한 120%의 금액의 1/12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이 예정되어 있거나에 상관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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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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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3개월 이상자를 해고할 때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예고기간을 두지않고 즉시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법적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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