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12월31까지 일일 4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0시간(일 4시간 ×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4월 14일 입사 기준으로 12월까지 최대 8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전면 적용되며, 연차 사용 여부에 따라 수당 발생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달의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며, 이를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1개월간 개근시 4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지 사실상 상용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대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20시간 근로하시므로 연차 적용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