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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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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 이상 됐습니다. 일 근무시간 4시간이고 주5일 근무중입니다. 연차 발생 및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용 및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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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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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 이상 됐습니다. 일 근무시간 4시간이고 주5일 근무중입니다. 연차 발생 및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용 및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이는 적용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개월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4 ~ 5개의

    연차가 현재 발생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안에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

    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 5개월이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5개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최대 4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라고 하더라도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입사 1년 미만 통상 근무자는 소정근로시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3. 질의자님이 5개월간 1일 4시간 1주 5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고 6개월차 재직 중이라는 전제 하에


    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5 × (20/40) × 8 = 20

    20시간의 시간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잔여 시간 ×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