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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때까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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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알바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토,일 10시간씩 4개월 식당 근무

시급 1만원

4대보험 적용

근무자 5명 이상 업장

주휴수당은 청구한 상태입니다.

4개월 근무했어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것 같은데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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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1주의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연차유급휴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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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4개월 근무의 경우에도 3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연차갯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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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16/40*8*연차개수*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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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거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시간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연차는 8시간*20/40=4시간 으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4시간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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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0시간 근로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연차갯수 x (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으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