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업무상재해를 입었으나 산재보험으로 요양하지 아니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 및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제반 근로로 인한 금품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지역활동비가 임금성이면 포함되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함이 안됩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하여 회사가 휴업보상을 할 경우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산재보험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회사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