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공상승인 결정이 되어 출근하지 않고 병원치료 등 요양기간에 ''시간외 수당''만 제외하고는 전부 보수가 지급된다고 하였으나, 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일정 금액으로 재해보상을 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해당 수당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업무상재해를 입었으나 산재보험으로 요양하지 아니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 및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제반 근로로 인한 금품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지역활동비가 임금성이면 포함되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함이 안됩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하여 회사가 휴업보상을 할 경우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산재보험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회사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활동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품의 지급요건은 사업징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역활동비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회사 내규등에 규정된 수당으로 보입니다. 실비변상적이거나 특정업무 수행 시 지급되는 수당개념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