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장의 시간외 인정 관련 수당은 불인정, 보상휴가는 가능한지?

현재 제주도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주도 및 서귀포 시설장의 시간외 근무(연장)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관장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당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휴무로는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를 하는 자라면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관리, 감독 업무를 하는지는 직함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사권, 경영 결정권, 본인의 근로시간 결정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시설장의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보상휴가를 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관리·감독자라 할지라도 근로자로서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상 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 기관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을 통해 대체휴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수당은 예산 지침에 따라 청구하지 않겠으나, 시설장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보상휴가를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의견 회신과 건의를 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자체 가이드라인상 '기관장'으로 분류되어 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만, 보상휴가 법적 금지 사항이 아니며, 내부 규정 정비 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