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시설장의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보상휴가를 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수당은 예산 지침에 따라 청구하지 않겠으나, 시설장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보상휴가를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의견 회신과 건의를 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자체 가이드라인상 '기관장'으로 분류되어 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만, 보상휴가 법적 금지 사항이 아니며, 내부 규정 정비 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