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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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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외상병가 성과금 받을수있나요?

직무외상휴가로 3월11일부터 4월25일까지

쉬는데 4월 월급은 안들어왔습니다

4월에 성과금 20일에 들어오는날인데

직무외상휴가는 성과금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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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의 성과급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외상휴가로 3월11일부터 4월25일까지

      쉬는데 4월 월급은 안들어왔습니다

      4월에 성과금 20일에 들어오는날인데

      직무외상휴가는 성과금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 해당 휴가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부상에 대한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성과급도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 취업규칙 내용을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제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