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외상병가 성과금 받을수있나요?
직무외상휴가로 3월11일부터 4월25일까지
쉬는데 4월 월급은 안들어왔습니다
4월에 성과금 20일에 들어오는날인데
직무외상휴가는 성과금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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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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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의 성과급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외상휴가로 3월11일부터 4월25일까지
쉬는데 4월 월급은 안들어왔습니다
4월에 성과금 20일에 들어오는날인데
직무외상휴가는 성과금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 해당 휴가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부상에 대한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성과급도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 취업규칙 내용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제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