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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보장받는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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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사용용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동 확인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없다면 민사소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확인서를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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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인터넷 구인싸이트를 방문하여 입사지원을 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여러 취업알선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취업알선에 참여하는 방법, 실제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에 지원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방법, 고용복지플러스에서 행하는 직업훈련 이나 취업특강에 참여 등이 있습니다. 저는 공적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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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행중 사고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자격자인 귀하가 지게차 운전을 하도록 회사 사용자가 허용하였거나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또는 지시하였다면 회사와 공동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게차 보험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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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투잡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대리운전으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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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에서 민간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하려고 하는 직종의 자격증이라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말해도 관련 자격증이 없다면 직원을 채용하려는 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 분야에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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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쓰고 산부인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현재 없으므로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상 무급이기는 하지만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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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실여급여 문의드려요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11월17일 ~2025년 5월31일 기간 중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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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시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바대로 사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바가 없다면 1개월전에는 통보하여 후임자의 채용이나 인수인계에 대비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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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원장의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스스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이직사유도 그렇게 기재한다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 것이지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귀하가 인정받는 방법은 원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원장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녹음, 동료의 확인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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