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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우아한안경원숭이
제법우아한안경원숭이

퇴직시 못받은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청구 할 수 있나요?

24년 7월 기준으로 휴가비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사정상 지급을 미루어왔습니다. 이후 24년 10월에 퇴직을 하였는데 정산되지 않아 회사에 요구를 하니 지급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정산을 안한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 퇴사자는 그 휴가비를 퇴직시 지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기타금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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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가비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상태입니다.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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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25년 퇴사자에게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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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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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임금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미지급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해당 임금을 받았어야할 7월부터 3년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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