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기준으로 휴가비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사정상 지급을 미루어왔습니다. 이후 24년 10월에 퇴직을 하였는데 정산되지 않아 회사에 요구를 하니 지급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정산을 안한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 퇴사자는 그 휴가비를 퇴직시 지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25년 퇴사자에게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