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못받은 휴가비(발생시점,지급시점)
제가 다니던 회사의 복리후생에는 여름휴가비와 겨울 김장보조비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잘 지급을 하였는데 24년 회사의 사장이 어려워지면서 지급을 미루어왔습니다.
제가 24년 10월 퇴사를 하면서 김장보조비는 퇴직금에 정산을 해주었는데, 여름휴가비는 정산이 안되어 지속적으로 문의하였는데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25년 퇴사자가 퇴사시 정산받은 것을 확인하고 인사팀에 문의를 하니, 인사팀에서는 24년도에는 지급결정이 확정이 안되었고 24년 12월말에 확정이 되었다. 24년 퇴사를 했기때문에 지급확정시점에 재직을 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다라도하였습니다.(발생시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시점에 재직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재직자들은 휴가비, 김장보조비 모두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퇴직자들에 한해서는 둘다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경우 휴가비를 요구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 이외의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휴가비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명시된 여름휴가비 수당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대상자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에 없는 수당이라도 회사규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럽습니다. 상기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관한 지급요건이 어떻게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급확정일 당시 재직중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반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
이와별개로 재직기준은 통상임금 인정요건이 아닌 바,
그동안 해당 휴가비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