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은 법령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0
0
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종교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최근에는 목사나 스님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법원의 판례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0
0
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은 24년 4월부터 이므로 중간의 공백기간에 상관없이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0
0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구감소 및 생존연령 증가로 인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년연장에 대한 요구 및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현재 정년 연령 60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해져 있는데 정년연장은 이 법의 60세 조항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5.0
1명 평가
0
0
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0
0
급여날이 15일인데 몇일 일찍 지급해주실수 없나 요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민하시지 말고 귀하의 어려움을 회사 관계자에게 얘기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정기지급일을 귀하만 10일으로 하기는 어렵다 해도 소위 가불이라는 것도 있으니 필요한 금액만큼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400
5인미만사업장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을 원인으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귀하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고 조사 및 인정해 줄 기관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9
0
0
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 하였는데 회사가 허위로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행위 입니다. 귀하가 계속 근로하였다면 회사에서 입금한 매월 임금계좌내역 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근로자를 중간에 퇴사시켰다가 다시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입사및 퇴사가 근로자가 작성 제출한 어떤 서류도 없이 그렇게 행해진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0
0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구체적 사유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0
0
실업급여 단기 계약직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2번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