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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호화로운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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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무시간으로 5시간 가능한가요?

일경험인턴으로 일 5시간 근무하고 인턴 연장 제안받았는데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5시간이에요. 보통 일8시간으로 인턴 하던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단순 계약직이랑 계약서 상에서 어떻게 구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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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란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1일 몇 시간 또는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을 수용하여 근무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인턴과 계약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턴도 예를 들어 6개월 인턴이면 6개월 계약직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할 수 있고, 반드시 1일 8시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직과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턴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된 회사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시면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 등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 5시간 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직은 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존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일종의 기간제 근로자라 볼 수 있으며 정규직과 달리 근로기간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일 8시간이라 규정할 뿐 최소시간은 없으므로 5시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턴은 수습(련) 직원 의미를 갖고 있고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만료를 정한 직원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 정규직,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8시간으로 정하여 일하는 경우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인턴으로 5시간으로 합의하여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