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턴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된 회사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시면 통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의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 등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