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기준 올해?작년?
약 20년간 근무후 퇴직금 반영시 네이버계산기보다 500만원 차이가나서 물어보니
연차수당에대해 작년꺼 기준으로 반영하는게 맞다고 사측에서는 그러는데 올해꺼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가장 최근 발생한 연차수당을 적용합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액입니다. 올해 기준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은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받은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산입하며, 퇴직일 이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말일에 퇴직하는 경우 2024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2025년 1월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하여야 하며, 2025년에 발생하여 사용치 못한 휴가일수는 퇴직후에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 전에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측말대로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연차수당은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이미 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전 정산 받은 금액의 3/12을 산입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