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3월에도 퇴사한다고 했었는데 자꾸 안된다고 말만하면서 거부해서 일단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녹음본있고요..
이번에도 퇴사하려고 다시 면담하니까 또 퇴사를 거부합니다
처음엔 회사의문제점으로 말하니까 고치고 있으니까 자꾸 버티라고만하고 이미 많이지쳣다고하니까 그냥 이사하라고만하고 대표가 저한테 넌내 애착인형이니 뭐니..
이상한이유로 자꾸 거부하네요
자기 회사계획만 말하고..
곧 회사 이사 할 예정이라고하는데 그럼 이사전까지만 일하겠다는 녹음본도있고 11월30일까지 일하겠다는 녹음본도 있습니다
이젠그냥 사직서제출하려고하는데 11월30일까지 할꺼라고 작성할껀데 계속거부하면 12월에 그냥 출근안해도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도 가능할까요 퇴사거부로..?̊̈
만약 대표쪽에서 열받아서 그냥 내일까지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귀하가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으면 실제 그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퇴사의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가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말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충분히 퇴사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무단 퇴사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기가 희망하는 날짜로 사직의사표시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