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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회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행치 않거나 위반하면 회사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사유인지는 위반의 정도와 회사 규정내용에 의거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충분한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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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병가로 휴업급여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지급받은 보수가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은 연장(초과)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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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빈도, 정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 앞에서 상급자가 모욕을 주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는데 가해와 피해의 정도에 합당한 양정으로 해야 합니다.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마냥 참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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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연장과 중첩되는시간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1.5+3×0.5=6이 맞습니다귀하의 계산법은 기본근로 3시간이 이중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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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하루 8시간 소정근로일 계약, 화~토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결근했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주휴수당 지급대상인 개근의 개념은 몇 시간 이상 근로했느냐가 아니고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 외출이 있다해도 그날 출근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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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금년 1월 임금체불로 퇴직한 것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이는바,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은 수급사유가 되므로 그 때 당시 신청하였으면 수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귀하는 퇴직 이후 쿠팡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종료나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 등 새로운 수급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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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채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면 직무의 성격과 실제 수행하는 방법이 프리랜서에 적합해야 하며 근로자성으로 보여서는 안됩니다.근로자로 고용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주 부담분은 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 1/2씩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 고용보험은 급여종류에 따라 1/2 내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근로자 퇴직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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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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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 시간을 자꾸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토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출퇴근 시간 기록이 잘되어야 하겠지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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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이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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