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요 혹시 사직일전에 사직취소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사직서를 냈는데요 혹시 사직일전에 사직취소가 가능한가요? 18일 사직서를 제출해서 25일까지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25일전 혹은 25일날 사직 취소한다고하면 사직이 아닌게 대나요?그리고 혹시 26일에 사직 취소한다고하면 사직 취소 대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을 하기로 한 이후에, 수리 되었다면
해당 사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취소한다고 사직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해당 일자 퇴사로 승인을 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최종 회사 대표가 사직서를 수리(결재)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사직서가 최종 수리(결재)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직일 전까지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이 지난 후에 사직을 철회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 즉 승락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기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 의해 수리되기 전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는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25일에 사직한다고 했더라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고 사용자가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고 계속 회사에 다니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