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에스케이 하이닉스 자회사 대규모구조조정 왜시작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회사의 군살을 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현재 잘 나가고는 있으나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중단없는 혁신과 경영합리화가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하이닉스는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3
0
0
안녕하세요 법인 교체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법인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 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서 일괄 사직서를 받았다면 이는 사직의 진의 없이 제출한 것이 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3
0
0
화사전체가 특정일에 전원 여름휴가를 가는것도 연차에서 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것인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측 규정과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0
0
궁금한게 있어요 사직후 재 입사시, 휴가 관련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 회사의 사직서 수리와 이직신고 등 퇴직절차 완료 후 다시 입사절차를 거쳐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기존에 근무경력은 초기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기존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산정 등에 우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0
0
근무형태변경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를 전일제 근무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측 의사로 시행이 가능한지는 근로계약상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에 근무형태 변경시 회사측이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면 협의 정도로도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측이 근로형태 변경을 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0
0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0
0
근무시간 11~5시 식사비 월급에 비포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식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실제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 개인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사 먹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2
0
0
부서 내 이동 본인의사거절 시 지시명령서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부서내 이동을 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인사권 행사로서 가능하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 이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여 온 것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특정 근로자만 대상으로 불합리하게 이루어졌거나 직장내괴롭힘 차원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2
0
0
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휴가를 승인한 회사의 조치가 의아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휴가를 더 사용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어떤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초과사용한 1일의 연차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으로 정산하자고 얘기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2
0
0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신고를 지연하고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퇴사를 하였음에도 이전 회사의 이직신고 지연으로 고용보험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입사 취소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