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3시간근무할때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주5일근무에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월차랑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요?
지금 3년째 근무중입니다. 3시간만 근무할때는 월차가 없고, 1,2년차는 연차가 11개만 생기고 3년차에는 연차가 16개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이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에는 11개, 1년되는 시점 15개 입니다. 다만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이때는 8시간 기준의 '일 단위'보다는 '시간 단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1개는 3시간 연차(통상 근로자는 8시간)라고 보시면 됩니다.
3시간 연차를 1개라고 본다면 연차 발생 갯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최초 1년 26개, 그 후 15개씩)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제도상 월차라는 것은 없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입사 후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에 1일씩 발생하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차 첫날에 또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만 3년을 재직할 경우 4년차 초일에 16일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말하는 월차는 1년 미만 기간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근로자에게도 매월 발생합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는 시간으로는 3시간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적용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후에는 매년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유급 처리시간은 질문자의 경우 1일 3시간이므로 3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위 일수를 보장 받는 것이고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의 기준으로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5일을 부여 받을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x 3시간 = 45시간이 되고 통상의 근로자처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45시간/ 8시간 = 5.6일 정도로 환산하여 부여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간 80% 출근 시 "15/5*15=45시간 분의 기본휴가가 발생합니다(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45시간/8=5.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