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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빨간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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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시간근무할때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주5일근무에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월차랑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요?

지금 3년째 근무중입니다. 3시간만 근무할때는 월차가 없고, 1,2년차는 연차가 11개만 생기고 3년차에는 연차가 16개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이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에는 11개, 1년되는 시점 15개 입니다. 다만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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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이때는 8시간 기준의 '일 단위'보다는 '시간 단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1개는 3시간 연차(통상 근로자는 8시간)라고 보시면 됩니다.

    3시간 연차를 1개라고 본다면 연차 발생 갯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최초 1년 26개, 그 후 15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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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제도상 월차라는 것은 없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입사 후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에 1일씩 발생하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차 첫날에 또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만 3년을 재직할 경우 4년차 초일에 16일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말하는 월차는 1년 미만 기간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근로자에게도 매월 발생합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는 시간으로는 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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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적용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후에는 매년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유급 처리시간은 질문자의 경우 1일 3시간이므로 3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위 일수를 보장 받는 것이고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자)의 기준으로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5일을 부여 받을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x 3시간 = 45시간이 되고 통상의 근로자처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45시간/ 8시간 = 5.6일 정도로 환산하여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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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편의상 월차라 하는 것이며, 사실상 월차는 연차입니다.

    일 3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 발생 조건은 충족하며, 이 경우 1일 연차 시간은 3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년간 80% 출근 시 "15/5*15=45시간 분의 기본휴가가 발생합니다(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45시간/8=5.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