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스케줄 근무를 시행하고있어 월단위로 무휴일과 주휴일을 직접 지정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주1회 필수로 포함되어야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주휴일에 특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정산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령 8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24일 일요일까지 있는 주차에서
8월 22일이 무휴로 지정, 8월 23일이 주휴로 지정되었다 가정할 때
1. 8월18,19,20,21,24일 근무 시 2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2. 맞다면, 8월 23일에 특근 근무 시 해당 일의 급여를 1.5배 지급받는데 이 때 해당주차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휴수당과 특근근무수당이 중복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2. 중복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은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수당 상호간 그 지급 조건이나 성질이 다릅니다. 어느 한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여 대체되는 성질의 수당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근무하시는 회사는 1주 중 5일 근무, 하루 무급휴무일, 하루 주휴일로 되어 있고 휴무일과 주휴일은 근로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8.18부터 21일까지 4일 근무하고 22일 무급휴무일, 23일 주휴일이 된다면 주의 소정근로일 5일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유급의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 되고 주휴일이 경과한 다음날(24일)에 나머지 하루를 근무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체계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23일을 유급의 주휴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그 날 근무한다고 하여도 특근(휴일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건은 근로기준법 체계와 다르게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특근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8월 18일(월)~8월 24일(일) 1주 중 8월 22은 무급휴무일, 8월 23일은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
1주 중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8월 18, 19, 20, 21, 24일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면, 8월 23일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8월 23일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와 주휴수당 발생은 별개의 건이므로, 휴일근로를 한 대가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