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받은 날(주휴일과 유급 공휴일을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조건이 해당되면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