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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후 육아휴직신청조건문의입니다

현재 12주 3일이고 출산예정일은 2월말에서 3월초에요 현재직장에 사대보험이 안들어가있는데

육아휴직이 근무일수기준? 180일이라고하는거같아서요 주6일제고

내일회사에 임밍아웃하면서 사대보험 넣어달라고하려고하는데 몇일부터 육아휴직 쓸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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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받은 날(주휴일과 유급 공휴일을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입사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급가입을 요구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개시해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하며, 이는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조건이 해당되면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