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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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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작년11/14일이고 8/15일부터 육아휴직을 12월10일까지 사용하려 합니다. 계약만료가 12월13일인데 12월1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13일에 계약종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출산전후급여상당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잔여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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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고용보험법 제76조의 2」 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3일 후 계약만료가 되면 출산휴가급여는 3일분 밖에 못받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