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3일 후 계약 만료가 된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입사일 작년11/14일이고 8/15일부터 육아휴직을 12월10일까지 사용하려 합니다. 계약만료가 12월13일인데 12월1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13일에 계약종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출산전후급여상당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잔여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의 2」 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 작년11/14일이고 8/15일부터 육아휴직을 12월10일까지 사용하려 합니다. 계약만료가 12월13일인데 12월1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13일에 계약종료가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출산전후급여상당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3일 후 계약만료가 되면 출산휴가급여는 3일분 밖에 못받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