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중 계약만료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1월14일 입사, 8월14일 육휴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1년 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11월14일까지밖에 못쓰나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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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14일 입사, 8월14일 육휴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1년 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11월14일까지밖에 못쓰나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