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함]출산전후휴가 및 계약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중순경 계약종료가 됩니다. 출산예정일은 11월말경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제왕절개로 딱 전45일ㆍ후45일을 맞춰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안생겨나겠지만,

혹여나 아기나 산모의 건강상 등의 이러한 사유로 조금 출산이 늦춰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계약종료 후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비는 지급을 못받거나, 종전에 받은 돈을 돌려내야되나요?

출산이 앞당겨지는건 제 생각에는 문제되지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도 적법하게 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산일 다음 날부터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 종료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출산젆휴가 도중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전에 출산전후휴가가 실제로 시작되어 있어야 하므로 두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90일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의 추가 급여 여부는 고용센터에 별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고용보험법 제76조의2에 따라 계약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출산일이 늦춰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전후휴가를 시작하였다면 산전후휴가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의 시작 시점을 계약기간 만료일 전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나 기지급된 출산휴가급여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출산에 준비를 다 하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실제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더라도 이미 사용한 휴가는 법정 휴가로 인정됩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시작했더라도, 실제 출산이 늦어지면 출산 후 45일(제왕절개 기준)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휴가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에서도 동일합니다.

    계약종료 후에도 남은 휴가 기간분에 대한 급여를 돌려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일이 10월 중순, 출산예정일이 11월 말이라면, 출산전후휴가를 10월 중순경 시작하여 11월 말경 출산 후 45일을 사용하면 휴가 종료일은 2027년 1월 중순경이 됩니다. 이때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리하자면

    • 출산이 늦어지더라도 출산전후휴가비 지급에 지장이 없으며, 이미 받은 돈을 돌려내야 하는 상황도 없습니다.

    • 계약종료 후에도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휴가 기간분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요건과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요건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