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원 또는 직원은 직급이 아닙니다.
그냥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턴 3개월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과장, 대리, 주임 이런 직급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사원이라고 기재했다면 직급 등을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원 기재가 문제가 되려면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단순 교육 등만 받은 경우와 같이 근로자 경력이 없는데 기재한 경우에나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