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근무형태가 애매합니다.. 계약직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단위의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10개월 동안 한 회사에서 사무보조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도 근무기간동안 전부 가입되어있습니다(일용근로자). 찾아보니 일용직의 경우는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는데, 저의 경우는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다른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 경력사항에 어찌 적어야할지 애매하네요..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일용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적고 싶은데 그렇게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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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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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또한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계약직 근로자로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무형태를 보면 사실상 상용 계약직입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 종료되는 것인데 10개월간 계속 근무했다면 이를 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기재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맞습니다. 다른 기업 입사지원서 제출할 때도 계약직으로 적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