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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리158
기민한파리158

자진퇴사 후 계약직(1주 14시간 초단시간근무)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11년간 일한 직장(고용보험 계속 납부해옴.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한적 없음)에서

자진퇴사로 퇴사 후 3개월 계약직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알아본 계약직 근무시간 조건이

3개월 계약직인데 풀타임 근무가 아닌 1주의 14시간 근무하는 형태의 계약직이예요.

(공기업이라 4대보험은 가입해줌)

이전 직장이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계약직을 하려 하는건데

주15시간 미만의 계약직을 3개월 근무 하고 계약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경우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3. 따라서 다른 곳에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근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위 경우 올림으로 계산하여 1일 3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주 40시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의 3/8을 받습니다.

  •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1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되므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14시간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많이 감액됩니다.)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