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계약직(1주 14시간 초단시간근무)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11년간 일한 직장(고용보험 계속 납부해옴.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한적 없음)에서
자진퇴사로 퇴사 후 3개월 계약직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알아본 계약직 근무시간 조건이
3개월 계약직인데 풀타임 근무가 아닌 1주의 14시간 근무하는 형태의 계약직이예요.
(공기업이라 4대보험은 가입해줌)
이전 직장이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계약직을 하려 하는건데
주15시간 미만의 계약직을 3개월 근무 하고 계약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