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하루 단위로는 규정된 바 없고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는 제한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출근을 안 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유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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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한 거취 규정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같은 업무가 없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타지역 또는 외국으로의 전근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며, 더구나 계속하여 육아를 병행해야 할 근로자를 전근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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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 6시간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15:30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주는 것이고 30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1시간을 주곘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16시 퇴근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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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상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실대로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거"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때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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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월급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 5일 근무이고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임금은 209만 6,270원과 야간근로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을 합한 금액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은 야간근로로서 50%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됩니다.참고로, 토요일, 일요일만 주휴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쉬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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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ㅡ연가ㅡ육아휴직 사용간 주말이 껴있을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 질문의 11.23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며 이 때의 주휴일은 유급이 됩니다.11.24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귀하의 자유의사로 결정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가 끝나는 주는 근무한 날짜가 없으므로 12월 13일과 14일은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주휴일 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12월 13일부터 할 것인지 또는 15일부터 할 것인지는 귀하의 의사로 결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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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간의 실 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4.20~4.30 기간 근무하여 지급받은 실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4월 임금을 30일로 나눈 값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주15시간이 안되는 실제 기간(주)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는 2~3주로 알고 있으면 최대 21일만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데 회사와의 일수 차이에 대해 회사측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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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1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지만 특수한 사유로 인해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귀하가 월 24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11개월 근무이면 대략 217만원 내지 22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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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은 근무를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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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 후 채용했으나 수습기간은 계약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근무평가 미달로 3개월 이내 계약 종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어도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시용기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근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적시하고 이에 해당할 때는 시용시간 도중이라도 해지한다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시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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