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사라지나요?
사회복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 1년이 지나서 연차를 받았는데요 월차는 없는건가요?
회계샘이 월차가 연차로 바뀐거라면서 휴가원 낼때 연차로 써야한다네요
월차처럼 연차로 매달 1개씩 생기나요?
15개 주어진것 말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후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고 매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월차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제도만 있습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하기 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년이 경과하면 2년차 초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그 해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아마 회계직원은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휴가가 1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속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편의상 월차라고 부릅니다. 1년 이상 근로시에는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66일 째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르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자가 1년이 되기 전까지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어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월차 개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1년을 만근한 다음날 15일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매달 1일씩 발생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