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때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자진신고해도 회사랑 신고한 날짜가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고있다가 근로소득 80,240원이 발생하여 하루일한 16일 근무한 날짜로 자진신고하였습니다.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측 신고한 날짜 11일 이랑 안맞다고하여 회사에 제가 정정요청을 드렸습니다.하지만 한달이 지난후여도 그대로였고 다시 신청을 하였을때 신고한 날짜가 안맞는다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며 전화조사를 받아야한다고하였습니다. 날짜가 다르다는이유로 정말 부정수급으로 간주가되는건지 크게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가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측으로 정정요청을 여러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 노무사에서는 11일신고이든 16일 신고이든 부정수급이 맞지않냐고 하시면서 자사랑은 관련이없다고 하셨고 정확한 근무일로 신고변경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제가 고용센터에 상황을 말씀드려야할까요?그리고 실업급여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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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날짜를 사실대로 신고하였는데 회사가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없고 귀하에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한 날과 신고한 날이 다를 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날에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