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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홍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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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시 17일에 작성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18일에 작성해야 할시

작성일자 17일이랑 근로계약서 근로시작일자 17일로 작성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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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득이 하게 1일 차이로 작성일자가 근로시작일자보다 늦다 해도 실무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교부시기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근로감독이나 노동부 신고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작성일은 18일로 하고 근로개시일은 17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8일에 작성하면 작성일은 18일로 하고 근로계약 개시일자는 17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은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짜로 적으시면 되며 작성일자는 18일에 작성하였다면 18일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엄밀하게는 작성일은 18일로 해야 하지만,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자백하는 꼴이 되므로, 보통은 17일로 기재합니다.

    2. 상호 양해를 하는 것이므로 17일로 기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가 중요합니다.

    17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17일로 기재하면

    작서일자는 17일로 하던 18일로 하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정도 차이라면 시작일자 + 작성일자 동일하게 17일로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일자인 18일로 기재하고, 근로계약의 시작일자는 17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 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 개시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근로 개시일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