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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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7일에는 출근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럼 근무자엔 제외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7일에도 근무자에 포함이 되어있으면 17일에는 빈공간으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원래 포함되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7일에도 일을 하였다면 올려주신 급여명세서에도 표시되고 추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착오 등으로 인하여 수당계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일이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시급×8/5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