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법 및 관할 정보 법률?

2021. 08. 09. 18:06

1. 상시근로자가 정직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도 포함을 하여 수를 세는게 맞는건지 ?

사장님이 정직원이 2명이라고 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안나온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었다. 이게 맞는건지?

2. 된다면 17일날 사장님의 부탁으로 원래 오전근무를 하는데 오후근무까지 하여 총 14시간 10분(10분제외)

거기서 휴게시간 2시간을 빼고 12시간이 남는데 여기서 8시간 이상부터

계산을하면 초과된 시간이 4시간 그럼 ( 통상시급 x 1.5 x 초과 근무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

(사장님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정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이라 생각해서 100분의 50을 주려고 하는것 같아요)

4.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여기서 유급휴일이 주중이 될 수 있는지 무조건 일요일(빨간날)에만 (일용직 근로자라 해도)적용이 되는지

근데 사장님이 알바생들끼리 휴일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알바생들은 주말에 쉰다면 눈치가 보이니

주중에 쉬고 있는 상황 이때 알바생이 정한 휴일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 시급은 9000이였던 적도 있고 최근 알바생 힘들어보인다고 새로운 알바생을

구하기 위해 조금 더 높은 10000원에 구했다 그래서 먼저 일하고 있던 알바생 몇몇이 의의 제기를 하여

'처음들어오는 알바생이 10000원인데 한달 일한 알바생이 9000원을 받아야 하냐' 결국 시급을 16일부터 10000원

으로 적용을 해준다고 하였다. 된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진짜진짜 모르겠고 알아봐도 안나와요..도와주세요...ㅠㅠ

쉬는날 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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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계산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시급 x 1.5 x 초과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3. 다만 1.5배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은 초과하는 시간에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4.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그리고 주휴일은 일주일에 1회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반드시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감사합니다.

    2021. 08. 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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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직근로자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1주에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평일에 주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1. 08. 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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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16일 이전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9,000원의 시급이 적용되며, 16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은 새로운 합의에 따라 10,000원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2021. 08. 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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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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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사수에 포함됩니다.

            2. 일용근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4.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5. 15일까지는 시급 9,000원으로, 16일부터 시급 10,000원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8. 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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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입니다.

              2.시급제 이든 월급제이든 소정근로시간은 1일최대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3.주휴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잇으며, 1주일 하루를 쉬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일이 주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주휴일까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4.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청구하시면됩니다.

              2021. 08. 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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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근기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주휴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게 되며, 평일에 주휴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16일부터 근무시간 * 시급(10,000원)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별도)

                2021. 08. 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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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가 정직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도 포함을 하여 수를 세는게 맞는건지 ?

                  사장님이 정직원이 2명이라고 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안나온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었다. 이게 맞는건지?

                  ☞ 5인이상 근무하면 1.5배를 계산해야합니다.

                  2. 된다면 17일날 사장님의 부탁으로 원래 오전근무를 하는데 오후근무까지 하여 총 14시간 10분(10분제외)

                  거기서 휴게시간 2시간을 빼고 12시간이 남는데 여기서 8시간 이상부터

                  계산을하면 초과된 시간이 4시간 그럼 ( 통상시급 x 1.5 x 초과 근무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

                  (사장님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정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이라 생각해서 100분의 50을 주려고 하는것 같아요)

                  ☞ 네 맞습니다.

                  4.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여기서 유급휴일이 주중이 될 수 있는지 무조건 일요일(빨간날)에만 (일용직 근로자라 해도)적용이 되는지

                  근데 사장님이 알바생들끼리 휴일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알바생들은 주말에 쉰다면 눈치가 보이니

                  주중에 쉬고 있는 상황 이때 알바생이 정한 휴일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급은 9000이였던 적도 있고 최근 알바생 힘들어보인다고 새로운 알바생을

                  구하기 위해 조금 더 높은 10000원에 구했다 그래서 먼저 일하고 있던 알바생 몇몇이 의의 제기를 하여

                  '처음들어오는 알바생이 10000원인데 한달 일한 알바생이 9000원을 받아야 하냐' 결국 시급을 16일부터 10000원

                  으로 적용을 해준다고 하였다. 된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진짜진짜 모르겠고 알아봐도 안나와요..도와주세요...ㅠㅠ

                  ☞ 시급 10,000원에서 1.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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