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법 및 관할 정보 법률?
1. 상시근로자가 정직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도 포함을 하여 수를 세는게 맞는건지 ?
사장님이 정직원이 2명이라고 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안나온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었다. 이게 맞는건지?
2. 된다면 17일날 사장님의 부탁으로 원래 오전근무를 하는데 오후근무까지 하여 총 14시간 10분(10분제외)
거기서 휴게시간 2시간을 빼고 12시간이 남는데 여기서 8시간 이상부터
계산을하면 초과된 시간이 4시간 그럼 ( 통상시급 x 1.5 x 초과 근무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
(사장님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정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이라 생각해서 100분의 50을 주려고 하는것 같아요)
4.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
여기서 유급휴일이 주중이 될 수 있는지 무조건 일요일(빨간날)에만 (일용직 근로자라 해도)적용이 되는지
근데 사장님이 알바생들끼리 휴일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알바생들은 주말에 쉰다면 눈치가 보이니
주중에 쉬고 있는 상황 이때 알바생이 정한 휴일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 시급은 9000이였던 적도 있고 최근 알바생 힘들어보인다고 새로운 알바생을
구하기 위해 조금 더 높은 10000원에 구했다 그래서 먼저 일하고 있던 알바생 몇몇이 의의 제기를 하여
'처음들어오는 알바생이 10000원인데 한달 일한 알바생이 9000원을 받아야 하냐' 결국 시급을 16일부터 10000원
으로 적용을 해준다고 하였다. 된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진짜진짜 모르겠고 알아봐도 안나와요..도와주세요...ㅠㅠ
쉬는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