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계약서상의 시작일과 실제 근로 시작일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정정 및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 관계가 우선합니다. 사업주가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것일 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시작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 신고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원천징수세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