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작일을 정정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근로 근로 시작일을 변경 할 수 있을까요?

일을 실제로 시작한 날을 2월 20일인데 계약서상 근무 시작일은 17일로 나와있있습니다. 19일까지 다른 일을 한것으로 나와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 시작일로 계약변경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쪽에서 이미 계약시작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 내서 변경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앖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계약서상의 시작일과 실제 근로 시작일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정정 및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 관계가 우선합니다. 사업주가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것일 뿐,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시작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 신고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원천징수세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기록된 근로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시작일이 20일이라면

    계약서 및 기타 수반되는 사항도 20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은 질문자님이 실제 일을 시작한 날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공공근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2월 20일로 수정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을 조정하려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관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민원 형식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가 아닌 이상 실제 입사한 날로 취득일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취득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