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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해고규정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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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속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모르는 점장이름은 생략하고 편의점 명칭, 주소, 점장 전화번호와 체불내역만 기재하고 제출하면 노동청에서 알아서 조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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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연차발생될 경우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예정일자 이전에 회사가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직일을 앞당겨 4.22 퇴사 조치하면 귀하는 퇴직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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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이 업체가 바꼈는데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 채용 후 정상적인 업무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는 기간인데, 이미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수습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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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가 회사의 채용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토록 지시 시행하였다면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대표가 자신을 고발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인사구조와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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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로 하였는데 30일 이상의 예고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해고예고의 증거는 회사가 제출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귀하에 입증책임이 있지 아니합니다.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진정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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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이유서의 지연제출이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심리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은 해고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유서 제출이 언제되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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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입사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5월 12일 자 재취업한 경우 5월 11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회차에서는 5월 11일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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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다른 부서의 선배 등이 괴롭히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내 다른 부서 상급자도 업무상 우위 관계가 있거나 회사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조직내 위계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업무관계로 대립하고 있던 사이라면 1회성의 폭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만으로는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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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승인서 작성 방법 및 자격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 시 제출한 연차사용계획서 기재 일자와 다른 날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근로자 모두 아무 문제없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상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1년내 미 사용한 연차를 이월하여 허용할 것인지는 회사측이 내부 규정 또는 방침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회사에서 미 사용 사유를 감안하여 이월해 주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 없습니다.이월사용 요청서는 근로자가 제출하고 회사는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되 양식에는 미사용 휴가 개수와 사유, 사용예정일 등이 포함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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