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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청량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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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방산근무는 10년차 되어가고 이회사에 근무한지는 1년 6개월 차 입니다. 연봉 3600을 불렀지만 잔업도 잘없고 그전 회사에 사람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어서 한달에 잔업 40시간포함이지만 3300으로 합의하고 일했습니다. 2월 재계약을 두고 서로의 의견차로 4~6월까지 작년연봉 맞춰 시급으로 하자하더군요. 4월한달하고 월급정산보고 사측에선 다시 이번달일하는것부터 연봉협상하자합니다. 일이 바빠서 5.6출근다했는데 이제와 시급안된다고 이러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계약서엔 4-6월까지 계약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오늘 월급이 이상해 물어보니 200시간 계산했다합니다. 제가 알기론 월급제 생산직은 209시간이 고정인데 아닌가요? 그리고 토욜근무도 1.5배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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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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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연장/휴일근로 시 1.5배(휴일의 경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이 고정이라기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요일만 유급처리 209시간

    토요일도 유급처리 243시간

    토요일 4시간만 유급처리 226시간

    이런식으로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월~금까지 하여 주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연장근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게되고, 월~금까지 40시간이 안된다면 연장근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200시간이 아닌 209시간이 되어야 하며,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안되면 전년도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구성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해당 주를 개근하였으면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